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피고가 2006. 3. 30.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유증해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증여이행각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었던 점, 원고들의 어머니인 F가 이 사건 증여이행각서 작성한 이후인 2013. 8.경 피고에게 또 다른 증여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역시 피고의 자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