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7. 15.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도 없고 1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
2. 서증의 진정성립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3호증(차용 및 확인각서), 갑 제4호증(상환예정각서), 갑 제10호증(차용확인상환각서), 갑 제52호증(상환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각 서증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나, 이는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남편 C이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