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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9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7. 15.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도 없고 1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

2. 서증의 진정성립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3호증(차용 및 확인각서), 갑 제4호증(상환예정각서), 갑 제10호증(차용확인상환각서), 갑 제52호증(상환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각 서증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나, 이는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남편 C이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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