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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19가단8448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3. 15. 원고로부터 6,600만 원을 2012. 3.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2.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C이 2015. 3. 15.까지 모친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서 각서(갑 제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 C에게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서에 피고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찍혀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은 위 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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