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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80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갑 2호증)의 하단에 있는 피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영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D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D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인영의 날인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 매장에 있었고, 당시 손님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연대보증약정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직접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는바 한편, 증인 C은 '피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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