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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75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관리 단 총회 소집, 관리 단 대표 선출, 관리 단 운영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 단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가 관리 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D 관리 단의 대표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0. 및 2014. 1. 2. 위 상가 관리 단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2013. 12. 10. 이 사건 상가 ‘ 관리 단총회 소집 안내’ 가 공고되었고, 2013. 12. 16.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 중 일부가 총회를 개최하고 ‘D 관리 단’ 을 조직, 결성하고,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결의를 한 사실, ② 당시 참석 인원은 8명이었으나, 총회 전날인 2013. 12. 15. 자로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 16명이 ‘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다’ 는 내용의 서류에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 ③ 2014. 1. 2. 남 인천 세무서에서 위 D 관리 단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④ 이후 기존 관리업체에서 피고 인의 관리인으로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자 피고인이 2014. 2. 28.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고 2014. 3. 4. 구분 소유자 42명 중 34명, 의결권자 30명 중 26명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위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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