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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고단54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497』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빌딩 관리 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7:36 경 위 J 빌딩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K’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L, ‘M’ 중국 집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N, ‘O’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P, ‘Q’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R이 위 빌딩의 상가 보증금 관련 분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음식점의 비품을 위 빌딩 주차장에 옮겨 놓게 된 것을 기화로 S에게 51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은닉하였다.

『2014 고단 7001』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I 외 7 필지 J 건물의 4 층 62, 63, 69호의 구분 소유자로서 ‘T’ 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에 대항하여 자신이 위 J 건물의 적법한 관리 단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년 경부터 위 J 건물 관리 단의 보안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직 씨름선수로서 자신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용된 위 J 건물 관리 단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B에 대항하여 자신이 위 J 건물의 적법한 관리 단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6. 06:00 경 서울 중구 I 외 7 필지 J 건물 지하 5 층에 있는 관리 단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출입문을 용접하여 열리거나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 자인 위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위 관리 단 사무실 출입문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북구 U 아파트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J 건물 관리 단 임시총회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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