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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7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D 건물에 대해 E 이라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당구역에 대하여 10년 계약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계약을 1억 당 23만 원, 5년 계약 연장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시행사인 F 주식회사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D’ 상가 2 층 2RO3-2를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구분 소유자로, 2011년 위 상가 4 기 관리 단 2 층 대표를 역임 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상가 D 관리 단 회원 560 여 명이 가입된 ‘D 관리 단 카페 (H) ’에서 2015. 6. 14.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닉네임 ‘I ’으로 접속하여 회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J의 실명을 기재하여 ‘J 님은 더 이상 F과 이해관계가’, ‘ 어 딜 봐서, 이 D 건물의 최고 바보들이 자 최고 피해 자인 E 구분 소유자들과 J 님이 같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나요

’, ‘F 대변인이 시고 F과 이해가 같은 그 뭔 가가 있겠구나

’, ‘K 님이나 J 님이나 23만원, 5년 계약 연장 이외는 아무런 목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 ‘J 님이 만드신 관리 단 대표들! ’라고 기재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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