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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6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J은 2015.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V에 위치한 W( 이하, ‘ 이 사건 상가’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 단( 이하, ‘ 신 관리 단’ 이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J이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신 관리 단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 인정을 하기로 한다.

과 X은 위 신 관리 단의 직원이며, 피고인 A는 신 관리 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 주 )Y 의 시설관리직원으로 2015. 7. 20. 경부터 신 관리 단 대표 직무 대행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 주 )Y 의 팀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H는 ( 주 )Y에서 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들이다.

한편 신 관리단은 기존에 사건 상가의 입 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주식회사 Z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식회사 Z 와 법정분쟁을 하던 중이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이 단락에서는 위 5 명의 피고인들을 ‘ 피고인들’ 이라고 지칭한다) 과 X의 2015. 6. 23. 자 범행 피고인들과 X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가져올 목적으로 주식회사 Z의 성명 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지하 4 층 기계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X은 2015. 6. 23. 02:40 경 위 건물 지하 4 층 기계실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F, X은 주식회사 Z 소속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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