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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불법노래방 영업,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협조를 막기 위해 행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원심 증인 D, J, H, L,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각 범행 관련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러한 범의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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