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건물에 있는 ’E번영회‘의 소방관리자이다.
위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주)D과 위 E번영회는 다툼이 있고, 피해자는 위 건물 지하 1층 보안실에서 (주)D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안실 내부에 소방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유롭게 위 보안실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약 8만 원 상당의 위 보안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물쇠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9.자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