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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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