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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73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C(여, 69세)과 동창 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게 하기 위해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른 아침인 08:40경 피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동창회 장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부부와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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