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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30 2019고합19
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유사강간, 특수협박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2018년 12월 초순경 채팅으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이로서, 2019. 1. 20. 01:2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워 “야 이년아 일어나, 나 왔다, 왜 전화 안 받아, 문자 못 봤냐, 씨발년아, 너랑 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성관계 후 울먹이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싱크대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어디서 대드냐,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아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강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20. 02:40부터 21:40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음 표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죄명 범행 시각 범행 내용 유사강간 02:4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먹은 피해자에게 1시간 정도 혼자 이야기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가 “야 썅년아 이리 와서 빨아,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함 강간 03:40경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로 올라와서 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생리 중인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몇 분 후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계속 간음 유사강간 05:40경 겁먹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이리 기어와서 빨아라, 썅년아 좋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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