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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의 3번 방에 직장 동료인 E과 같이 들어가 소위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여, 29세) 및 성명 불상자와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다.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E과 성명 불상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키스를 하면서 다리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2013. 9. 7. 01:00경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여, 29세)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씻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를 씻고 나오자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떨이로 소주병을 깬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F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추송서(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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