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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유튜브에 올린 라인 메신저의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15. 14:1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제1항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이 나온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4:10 무렵 광주 북구 D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6. 7. 저녁시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 안주면 저녁에 올릴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2항의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동영상 유포를 걱정하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6:00 무렵 위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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