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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4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3세)에게 8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무인텔 213호에서 피해자와 만나 1회 성교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후, “12만원을 줄 테니까 한 번 더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베개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나는 살인을 해서 8년간 살다 나왔다. 어제 탈옥을 해서 오늘 너를 만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과 양손을 끈으로 묶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면서 “만약 신고를 하면 위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밀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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