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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5 2015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카카오스토리’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용하여 그때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13. 20:05경 피해자 E(여, 13세)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연락을 하여 “너 F중 1학년이지. 내가 거기 아는 애들이 있다. 만나서 (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면 변태라는 사실을 다 퍼트려버리겠다. 반항하지 말고 빨아. 썅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4. 11. 18. 18:2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건물 5층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위 영상을 모바일 앱인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해자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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