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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3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산하 아동양육시설인 ‘D’의 원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E(12세, F.생)이 유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상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피해자를 D G동 샤워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절교 하자(아무 이유 없이 때리겠다는 뜻)”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 벽을 잡고 서있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13세, I.생)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가 울거나 소리를 내면 “너보다 선배를 때리겠다. 선생님에게 이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D J동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통 잡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실에 있는 파란색 양동이(45L)를 잡고 뒤를 돌아서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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