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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C 종중은 D의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E의 후손들과 그 동생인 F의 후손들이 종중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후손으로서 2010. 12. 20.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어 종중 회장으로 재직해오던 중 2014. 12. 13. 종중 총회에서 F의 후손인 G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고 피고인이 낙선하게 되자, E의 후손들만이 C 종중의 정당한 종중원이고 F의 후손들은 소위 ‘작은 집’ 사람들로서 정당한 종중원이 아니라는 등 주장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4. 12. 13.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3개, 종중 소유 건물의 매매계약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은행통장 6개, 금전출납부 1개 등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2014. 12. 13. G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종중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종중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E의 후손들이며, F의 후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2. 13. 총회에서는 회장만 선출되고 다른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G가 종중 회장 자격에 기하여 요청하는 위 종중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 공소사실에 기재된 'H'는 잘못된 기재로 보임.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3개, 건물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6개, 금전출납부 등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 제5호에 의하면, C 종중이 2014. 12. 13.자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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