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17세손인 D는 18세 후손으로 E, F, G을 두었고, E은 자손으로 19세손 H, I, J를 두었다.
H은 자손으로 20세손 K, 21세손 L, 22세손 M와 N을 두었고, 위 L의 장남인 22세손 M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동생인 N의 여섯 아들 중 장남인 23세손 O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17세손 D 18세손 E F G 19세손 H I J 20세손 K 21세손 L 22세손 M N 23세손 N의 큰아들이었던 O를 입양 P, Q, R, S, T 피고는(이하 ‘피고 종중’)에는 M의 후손들과 N의 후손들이 종중원으로서 참여하여 왔다.
한편 피고 종중과 별개로, N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U종중’이 존재한다.
종래 피고 종중은 그 명칭으로 ‘B종중’과 ‘A종중’, ‘V종중’을 혼용하여 오다가 2009. 11.경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현재의 명칭인 ‘B종중’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
원고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W는 본래 2010. 12. 10. 피고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2. 13.까지 피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 12. 13.자 피고 종중 정기총회에서 X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5. 4. 28. “피고 종중은 C 19세손 ‘H’을 중시조로 하여 ‘M’의 자손으로 구성된 ‘큰집 종중’이고 U 종중은 ‘N’을 중시조로 하는 ‘작은 집 종중’으로서 위 두 종중은 처음부터 종중재산까지 분할완료한 별개의 종중이므로 U 종중의 종원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할 수 없어 U 종원이 참여한 2014. 12. 13.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2518)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N’의 후손들도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N’의 후손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W)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