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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88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종중의 종 중원들이다.

종중 회칙 제 8 조( 선임) 제 1 항에 의하면 ‘ 회장은 이사회의에서 단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종중은 2015.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7 층에서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F을 단수로 추천하였다.

그 후 2015. 11. 12.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3 층 대회의 실에서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F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나 정기총회 진행 중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종 중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F이 차기 회장에 선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종중 회장인 I가 정 기총회의 종회를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 버리자 당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종 중원들이 회장 선임에 관한 종중 회칙 제 8 조( 선임) 제 1 항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의에서 단 수로 추천된 바 없는 피고인 A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종중 총무로 임명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정기총회 회의록 자격 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13. 경 서울 마포구 J 402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2. 경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A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는 취지의 2015. 11. 12. 자 D 종중 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록 말미에 ‘D 종중 회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D 종중 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종중 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종중 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자격 모용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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