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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7가합622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4. 정기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7. 2. 13.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F, 피고 종중의 회장 D의 공동명의로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7. 3. 4. 11:00 양평군 G 소재 다목적회관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D은 2014. 3. 1. 피고 종중의 2014. 3. 1.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 B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242호)에서 2015. 5. 11. ‘위 회장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정기총회는 D과 F을 공동소집권자로 하여 소집된 것인데, D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연고항존자 F은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종중 연고항존자 F은 2017. 2. 9.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에 동의하였고, D은 이 사건 관련 판결 확정일 이전에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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