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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14. 사기의 점 및 2006. 10.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계주로서 25명의 계원이 1구좌 당 매월 4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되 1,000만 원 상당의 계돈을 탄 계원은 이후부터 5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05. 후반경부터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계돈을 받은 후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돈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빌린 돈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는 속칭 자금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1465] 피고인은 2007. 9. 3. 부산 수영구 C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다른 계원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계원이 타는 계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4. 2.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 성당의 교우이자 계원인 D의 남편인 G교수의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G교수가 4구좌의 계를 하고 있어서 계돈을 받으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 G교수에게 빌려줄 돈을 월 2부 이자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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