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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7 2013고단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배임금 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6]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양화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다시 빌려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면 H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끝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화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3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 등 16명을 포함한 계원 18명으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의 뽑기계를 조직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아 순서대로 계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계의 계금을 모두 H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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