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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구제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009. 11. 20.경부터 2010. 7. 27.경까지 인근의 소규모 구제의류점 업주들을 계원으로 하는 계금 1,950만 원의 낙찰계 7개와 계금 3,900만 원의 낙찰계 1개, 계금 600만 원의 낙찰계 1개를 운영해왔다.

1. 기초사실

가. 낙찰계 진행방식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는 구좌수를 13개로 하고, 계원 1명당 여러 구좌를 가입할 수 있었다.

그 진행방식은 계금 1,950만 원의 낙찰계의 경우, 첫 달은 계원들이 1구좌당 각 150만 원씩 모아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금 1,95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곗날에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어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당 그 이자를 15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구좌수 13개 계금 3,900만 원인 낙찰계와 구좌수 10개 계금 600만 원인 낙찰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의 낙찰계 운영 상황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 계주를 하면서 이미 2006.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 남은 계불입금을 내지 않거나 임의로 계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오면서, 피고인의 자금력으로 더 이상 낙찰계의 계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2009.경에는 이전에 진행했던 낙찰계의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첫 달에 계주가 받게 되는 계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있던 와중에 계원 중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채워 넣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면 마땅히 정산한 후 그 구좌를 폐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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