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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5리의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순번계(2016. 4.경부터 2017. 12.경까지)에 순번(19번)을 부여하여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주로서 여러 개의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은 계금을 피해자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신 납입하면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순번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면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였으나 이 또한 위와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순번계를 통해 원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2015. 8. 25. 300만 원, 2015. 9. 13. 160만 원 등 합계 1,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자신이 계주로 2015.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운영하는 순번계에 순번 14번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던 피해자에게 '네가 이번에 수령할 계돈 1,000만 원을 보태서 전세자금이 급하다고 하는 다른 계원 H에게 2,000만 원으로 태워주자.

그렇게 해주면 H으로 하여금 매달 계돈을 불입하게 하여 2016.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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