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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단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피해자 B과 공동으로 각 10명씩 계원을 모집하고, 총 20명의 계원이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60만 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다(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이 홀수 순번, 피해자가 모집한 계원들이 짝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함).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번째로 계금을 탈 D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15번째 계금 지급일인 2014. 3. 30.까지 이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번째 계원으로부터 계금 선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어서 2014. 3. 3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17번째로 계금을 탈 E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17번째 계금 지급일인 2014. 5. 30.까지 이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번째 계원으로부터 계금 선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어서 2014. 5. 3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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