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가진 돈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9천여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계금 2,000만원, 1구좌당 불입금 매주 135만원씩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3. 7. 31.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계금 1,000만원, 1구좌당 불입금 매주 675,000원씩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3. 8. 27.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1,025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인 낙찰계(계금은 매주 1회씩 계원들에게 낙찰가를 적어 내게 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낸 계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계원들은 위 금액을 계원 수로 나눈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의 계)에 가입한 후 2013. 9. 12.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5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것이 있는데 잠깐만 6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