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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6. 00:45 경 D이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 구청 앞에 도착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깨우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G과 H에게 "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나를 깨워, 이 십 새끼야 니가 뭔 데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명령을 하냐

" 라는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부근 화단에 심어 져 있는 나뭇잎을 뜯어 H의 얼굴에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관련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나뭇잎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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