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6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55 경 경주시 C 건물 101호 앞 노상에서 101호의 문을 발로 차 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씹새끼들 아 너 거들이 뭔 데 ”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거부),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