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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4:1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상가 건물 2 층 복도에서, ‘ 계단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손톱으로 D의 팔 부위를 긁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D,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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