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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3:2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자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좆 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공무원들 다 목을 잘라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음, 경미한 폭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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