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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6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0. 19:4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F을 폭행하려 다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이 “ 왜 그러시냐

”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발로 H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H 등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함.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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