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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4. 09:3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부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0:1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 산로 7길 54에 있는 청양군 보건 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 상처가 깊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사 권유에 따라 119 구급 대의 주 취 상태 응급환자 공동 대응 요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3 세) 등으로부터 큰 병원으로 가 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119 구급차량에 승차할 것을 권하자, “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개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니들 나랑 싸우면 다 죽여,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28 세 )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함께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42 세) 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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