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파일함 (www .fileham .com )에 회원 가입하고, 컨텐츠 판매자 신청을 하여 업 로드 파일이 연동으로 게시되는 제휴사이트인 엠 파일 (www .mfile .co .kr) 사이트의 자료실을 통해 아동 음란물 등을 게시ㆍ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21:4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함 (www .fileham .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자료실과 동시에 업 로드 파일이 연동 게시되는 엠 파일 (www .mfile .co .kr) 사이트의 자료실에 10 메가 바이트 당 1원 상당의 1 포인트를 지급 받기로 하고, “ 누나 SUMER/ 누나 사랑 좋아해 싫어해 너무 좋아해/ 아빠와 함께”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8. 00:0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4건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엠 파일 사이트의 자료실에 실제 성인 남녀 또는 여성들 끼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 “ 툼 레이더“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을 업 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총 460건의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