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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단28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10:08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구리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뒤,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D ’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고,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공유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ㆍ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3: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E ’를 파일 구리 사이트에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란 동영상 재생 화면 첨부)

1. 파일 구리 화면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제 5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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