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만화 및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와 음란 동영상을 유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C’ (D)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운로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3. 12. 18. 경 김해시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H', 'I’, ‘J’, ‘K’, ‘L’, ‘M’, ‘N’, ‘O’, ‘P’, ‘Q’, ‘R’ 라는 제목의 일본 만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54편을 직접 위 C 사이트에 업 로드하거나 S 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해당 주소를 C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하거나, 또는 위 사이트의 정회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 로드하게 한 후, 인터넷 결제서비스 T을 통한 현금 이체 또는 문화 상품권 기부를 한 정회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회원을 통하여 위 C 사이트의 게시판에 성인으로 묘사된 표현물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