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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5 2018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가. 피고인은 2017. 9. 9. 12:00 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불상의 무 인텔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3세) 과 피고인이 유사성 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2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3. 12:00 경 진주시 E 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안에서, 위 D( 여, 13세) 의 엉덩이에 유성 펜을 꽂은 상태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1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업 로드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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