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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7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 ’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기 위한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남자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교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파 일명 ‘D’) 을 업 로드하여 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음란물 배포) 기 재와 같이 총 3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1:02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비트 코 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음란물 소지) 기 재와 같이 총 4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캡 쳐 사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 수사 내역, 이용자 다운, 업 로드 내역, 압수 파일 스냅 샷 출력,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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