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8. 20. 경 대구 서구 BAPT 가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파일 공유프로그램 ‘C ’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파일 공유프로그램 ‘C ’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전자정보 압수 파일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