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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73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8 월 ~3 년 )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검사의 구형 의견서( 공판기록 제 108 쪽 )에 표시된 권고 형량의 범위 (1 년 ~3 년) 는 이 사건 각 배임죄에 따른 손해액의 합계가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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