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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빌딩 관리 등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3. 27.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7. 5. 임금 3,1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390,9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급여 현황, 각 퇴직금산 정서,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과다, 피해 근로자 다수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그로 인해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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