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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7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정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선 정자들을 위하여 출급 받아 보관하던 공탁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9개월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3명의 피해자 중 15명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4 월 ~2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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