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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4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인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액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8년 및 2009년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8 월 ~4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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