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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8 월 ~4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기준 상 편취금액에 따른 범죄유형은 하나의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①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기 제 2 유형 기본영역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 년 )를 위 1) 항과 같이 수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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