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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8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A가 저지른 편취 액 합계 529,348,230원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을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4 년 ~7 년) "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판시 각 사기죄는 모두 편취 액 1억원 미만의 것이어서 제 1 유형의 일반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의 범죄 유형인 제 3 유형은 동종 경합의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2 단계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올바른 양형기준상 권고 형은 다음과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7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2 년 ~7 년 )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살펴본다.

9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큰 점, 편취 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G, V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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