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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D(여, 13세)의 모 E와 재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6-7월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이불을 덮은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조사과정 녹화 CD

1. 진료기록부,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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