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친 D과 2009.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 10. ~ 12. 새벽 무렵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및 피해자 모 면담)
1. 속기록, 현장 약도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제 2 항[ 판시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판시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