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당시 8세, 여) 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08. 7. 말 새벽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 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제 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