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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당시 13세)와 부녀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 11:00-16: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혀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도록 한 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만 대자 따귀를 때리면서 빨리 빨라 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못하자 “엄마는 여기까지 하는데 너는 특별히 반만 해준다”고 말하고 난 후 다시 피해자를 눕게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잡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오른팔에, 피해자의 동생 F을 왼팔에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누워 있다가 F이 잠들자 왼팔을 빼낸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혀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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